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월17일 정부의 중소기업특례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12개 중소기업 정책과제의 후속조치로 내수 경기진작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보증 규모는 150억원이고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존 보증심사와 달라진 점은 평가모형을 적용하지 않고 요건심사만 충족하면 되므로 담보력이 영세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의 대출보증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많은 이용이 있기를 당부하고 있다.
보증대상 업종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기간 : 2005.3.2(접수일기준)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함
■ 보증조건 : 1년 거치 4년상환(대출금리는 시중은행 고시금리 또는 변동금리)
■ 소상공인 특례보증
1) 대상기업
O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O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2)보증한도 : 기 보증금액 포함하여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소기업 특례보증
1)대상기업
O 제조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업체
O 지식기반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O 신·기보로부터 소기업특례보증(SLP)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식기반서비스업
2)보증한도
O 동일기업당 한도
- 운전자금 : 기 보증금액 포함하여 1억원 이내
- 시설자금 : 기 보증금액 포함하여 2억원 이내
O 보증금액 사정한도
- 운전자금 : 당기매출액 또는 1년간 매출액의 1/3이내
- 시설자금 :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지원
■ 영업기간
O 5천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일 것
O 5천만원 초과 : 영업실적이 6개월 이상일 것
■ 특례보증 대상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소상공인)
- 정부 또는 지자체가 배정한 정책자금(소기업, 소상공인)
- 은행자금(소기업, 소상공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