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방본부(본부장 류소현)는 2일 지난 해 소방방재청 출범과 함께 소방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를 틈타 소방안전공사,안전협회 등의 기관명을 내세우며 소방관서를 사칭하여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소화약제 충약을 강요한다.
한편,소방과 관련된 책자 등을 판매 할 목적으로 소방관련업체 및 다중이용업소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불법 판매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관련업체 및 주요 다중이용시설 등에 소방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각종 언론매체와 소방검사, 교육 등을 활용 이를 적극 홍보하여 업주들의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피해 사례를 보면,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단란주점, 까페, 음식점 등의 업소에 한국소방안전공사, 한국소방공사, 대한소방공사 등의 복장과 명찰을 착용 하고 소방공무원을 사칭하여 소화기를 재 충약 해야 한다면서 소화기를 가져간 후 익일 충약 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와 터무니 없는 대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해에는 실제로 충남 논산시에서 음식점에 소방공무원 복장을 하고 대한소방공사 명찰을 단 사람이 찾아와 약제교환을 요구하다 주인의 신고를 눈치 채고 급히 달아난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또한, 소방관련업체 등에 전화를 통하여 소방관서를 사칭 각종 소방과 관련된 책자를 강매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업체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 판매 및 충약과 소방과 관련된 책자를 판매하거나, 권유 등의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체 및 관계자들의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