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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금물
기사등록 일시 : 2017-10-19 15:04:46   프린터

여수소방서 소라안전센터 소방사 박주혁

 

어느덧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등 어디에서든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더군다나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해마다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평균 426명이 숨지거나 다친다고 한다. 지난 2015년 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90% 이상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음성통화 뿐만 아니라 SNS, 인터넷 검색 등 한손은 운전대, 한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불안한 곡예를 서슴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 것이다. 허나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보다 덜 위험하다고 착각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만취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만큼 운전 중 돌발상황에 반응하는 시간이 늦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국내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가 정지중인 경우나 긴급자동차 운전 시, 범죄나 피해신고를 요청할 경우 등이 있다. 벌점이나 몇 만원의 범칙금으로는 경각심을 주기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운전 중 업무상의 이유로 통화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블루투스나 핸즈프리 등 편의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네비 등 조작이 필요한 경우는 동승자의 도움을 받거나 차량을 정차한 후에 조작 할 수 있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의지이다.


잠깐인데 뭐 어때?”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운전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자.

이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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