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박달호)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법령 제정에 따라 각 가정별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독려했다.

▲전체 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관련 법률이 지난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는 가정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시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각 가정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로부터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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