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억동 시장)은 31일 지난 1년동안 예산의 집행방법 및 제도개선등 창의적이고 특별한 노력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 성과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시장부지 기부채납으로 시장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업체에게 시장사용료를 부과, 2년여의 법정소송 끝에 승소하여 10억여원의 수입을 증대시킨 농산물유통과 박영선사무관(54)에게 예산성과금 6백만원 등 총 5건에 22백만원의 예산성과금과 7건 7백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예산성과금 지급이 결정된 사례 90년 각화도매시장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공증협약에 의해 시장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던 A업체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면서 계속 시장사용료 면제를 주장함에 따라, 협약의 불공정함을 訴로 다퉈, 2년여의 법정소송(대법원) 끝에 승소하여 시장사용료 10억여원의 수입을 증대시킨 농산물유통과 박영선사무관외 1명(예산성과금 6백만원)
재건축단지내 시유지와 도로개설 편입대상 사유지의 무상귀속과 기부채납과정에서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여 시유지의 재평가를 통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29억원의 수입을 증대시킨 건설행정과 배기태주무관의 사례(예산성과금 6백만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사업 편입토지중 ’76년에 건설된 도로부지가 등기부상 사유지로 남아있어 관련서류를 추적하여 기보상되었을 것이라는 확신하에 끈질긴 대화로 소유자를 설득하여 토지 보상금 3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회계과 최득규주무관의 사례(예산성과금 3백만원)
기설도로내 사유지중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토지 12필지 1,175.4㎡를 찾아내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 우리시가 승소함에 따라 12필지 모두를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 9억여원의 토지를 무상취득한 도로과 김은규사무관외 2명의 사례(예산성과금 2백만원) 등이 있다.
市에서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지난 6년 동안 시행하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 예산절약과 함께 수입의 증대 뿐만아니라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과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성과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고와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