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향주 기자=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달 8일부터 봄철 소방안전대책으로 지역 내 소규모 숙박시설에 30개소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업소를 말한다.소방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연면적 33㎡ 이상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연면적 400㎡ 이상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경보설비 정도로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소방서는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며 건물 관계인의 화재 안전지도에 중점을 두고 화재 예방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비상구 폐쇄 잠금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점검, 소화기 비치 여부, 소화설비 작동 여부 등 안전관리 상태 확인, 관계자 화재 예방 안전교육 및 화재 위험 3대 용품 안전수칙 안내문 배부 등이다.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관계자는“숙박시설은 다수의 구획된 객실로 나누어져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해 화재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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