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9일 연말연시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단란, 유흥주점 등) 및 공중위생업소(이·미용,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 유해 행위와 겨울철 위생상태를 도 및 시·군과 민간소비자감시원 합동으로 연말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내용은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주류 취급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묵인 및 주류제공행위, 미성년자를 고용 다류 등 배달 판매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기간은 지난 18일 -2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했다. 단속인원은 도에서 5명, 시군에서 26명, 민간소비자 식품 및 공중위생감시원 15명 등 총 46명을 5개조로 편성하여 시·군별로 위해 우려업소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7건, 유통기한경과 제품보관 22, 주류취급업소에서 청소년 고용 영업행위 1,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4, 업소 관리상태 불량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35건 등 총 99건을 적발했다.
이중 무허가 영업행위한 보성군 율포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K업소 등 6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나주시 이창동 S 휴게음식점 등 2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을, 청소년 고용 영업을 한 완도군 완도읍 K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이다.
종사자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목포시 상동 P 업소 등 33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기타 업소 위생상태가 불량한 3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수명령 또는 시정조치를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설명절에는 성수식품을, 하절기에는 행락지와 빙과류 및 식음료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테마별 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골라 드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