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6일 도내 각종 사회단체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올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00백만원을 확보하고, 이를 각 단체에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15일 부터 오는 28일까지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로 하되,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며, 사회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 사업비는 확대하고, 1회성 전시성 행사비 등은 감축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28일까지 단체별로 전남도청내 관련실과(예 : 무공수훈자회의 경우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되,보조금지원신청서와 보조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 서식 등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된 사업은 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단위사업별로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도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사업별 지원액을 결정한 후 3월초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공익활동 실적 증빙이 없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산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2007년부터 “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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