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장비관리과장 경감 김용두
설이 다가오면서 진정한 감사의 표시로 수수하는 공직 사회의 선물은 어디까지 가능한 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상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을 수 없도록 ‘행동 강령’에 규정돼 있으며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견책에서 파면까지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규정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본다.
직무 관련 공무원간에 통상적인 관례 범위 안에서 3만원 내외의 순수한 선물은 허용된다. 방문 시에 음료수 같은 간식거리를 지참하는 것,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하는 것 등은 무방하다.
그러나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남은 여비로 감독 기관 상사에게 명품 넥타이를 선물했다면 행동 강령 위반이다. 유명 상표 넥타이는 통상 3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가 자식을 결혼시키면서 청첩장을 내지도 않았는데 과거 업무상 도움을 받았다는 민간인이 찾아와 많은 축의금을 받았다면 수수 가능 최고액인 5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반환해야 한다.
또 타 부처의 예산이나 직제 담당 간부로부터 식사 제의를 받아 일식 요리를 접대 받은 후, 고시 선후배로 의기투합해 2차로 술을 먹었다면 어떨까. 통상 일식 요리와 카페 술값은 각각 3만원 초과 향응에 해당돼 위반된다. 단순히 선후배 사이로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다면 행동 강령상 제한 규정이 없다.
공직 윤리에 관한 민도가 높아지면서 뇌물에 해당하는 떡값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규정은 받는 자만 처벌하고 주는 자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상식과 규정을 넘어선 뇌물을 수수하지 않는 의식 개혁이다.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돼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허사다.
행동 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정성이 담긴 선물만 오가길 기대한다. 공무원이 깨끗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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