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3 개최된 제50차 여수 광양지방도선운영협의회 결과 광양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도선료 10% 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의결했다. 1998년 개장 이래 컨테이너부두 조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행된 본 제도는 본래 2007.12.31로 종료되었으나, 요즘 더딘 성장세를 보이는 광양항 컨부두의 활성화 촉구를 위하여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 달성시까지 할인율을 연장 적용하는데 !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학행)이 낙포 부두의 야간 도선 제한 해소를 위하여 예산 3억원을 투입하여 조명시설 보강공사를 추진, 작년 말 공사가 완료되자 이번 도선운영협의회에서는 기존 G/T 1만 이상 위험물 선박에 대한 야간도선 제한 ! 誰蔓 G/T 3만 이상으로 완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부두 전면수심 부족으로 야간도선이 제한되어 왔던 광양항 고철부두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수심을 기존 12m에서 14m로 확보하는 준설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도개정이 발표되는 데로 야간도선 제한을 해소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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