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내 해수면 안전관리 일원화 등 관련법령 개정
지난 달 말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에 따르면 11일 그동안 해경과 지자체로 나누어졌던 해수면과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안전관리가 일원화되어 해양경찰청장이 연간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고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시장 군수가 지역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기간을 연기하거나 미리 앞당겨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수상레저사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은 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이 밖에 시 군 구에 등록한 모터보트에 대해 저당권 설정과 압류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터보트 저당을 통한 원활한 자금 융통으로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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