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인·허가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
8일 군에 따르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구비서류를 갖춰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한 인·허가 가부를 심사하여 가능여부와 절차이행사항을 사전에 판단할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복합민원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은 정식민원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과 정식민원이 불가 처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건축, 농지, 개발행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승인 등 6종을 선정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사전심사 결과 가능한 것으로 통보된 민원에 대하여는 정식 민원제출시 민원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 할 수 없으며,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는 추가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임의제도이며, 이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정식민원 신청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군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민원행정의 신뢰성제고와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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