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시군 및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배우자 명의 등으로 농업인 자녀의 양육비와 공무원 자녀보육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사실을 적발해 회수 및 문책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영·유아 양육비 이중 수령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은 지원부처가 여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 되고, 지원근거가 각기 달라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유형별로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와 농업인 자녀 양육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시군 및 소방서 공무원이 35명으로 1천436만5천원을 수령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부공무원 16명이 각각 공무원 자녀 보육료 1천156만8천원을 이중 수령했다.
또 전출한 시군에서 받은 후 전입한 기관에서 또 다시 받는 공무원도 3명으로 28만6천원을 수령했다.
이와는 달리 7개시군 공무원 100명은 공무원 자녀 보육비는 신청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농업인 자녀 양육비를 수령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 사실을 관련 실과 및 시군에 통보하고 이중으로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게는 현행 제도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토록 돼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감안, 이번에 한해 이미 지급된 양육비 및 보육료 2천621만9천원을 회수하는 등 문책키로 했다.
임근기 전남도 감사관은 “앞으로는 이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특히 농업 종사여부, 타부처 지급확인, 배우자 명의 신청 등 확인 후 지원 등 업무를 대폭 개선하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유아 양육비는 여성가족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기관 직원의 자녀 1인당 월 6만~9만원을 시군별로 차등 지원해 오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농지 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 농업인 자녀 1명에게 월 평균 18만3천원(0세~6세)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전남도내는 지난 한해동안 공무원 보육료 4천776명 40억4천300만원과 농업인 양육비 6천716명 70억3천400만원 등 총 1만1천492명 110억7천7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