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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수산물 유통업자와 수협직원 등 무더기 적발
어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유지가 수협의 역할이지만 일부 수협에서는 직원들의 묵인 아래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24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협 위판장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사기)로 박 모(50)씨 등 수산물 유통업자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위판장에 상장된 중국산 활어를 국내산인 것처럼 중매인들에게 판매한 정 모(50)씨 등 수협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 초부터 올 1월까지 경남의 수산물 수입업자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아 전남 동부 지역의 한 수협 위판장에서 수협 직원들의 묵인과 방조 아래 중국산 농어 약 33,000㎏(3억6천만원 상당)를 상장,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협 직원인 정 씨 등은 위판장에 “수입산 고기는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이 곳에서는 마치 국내산 수산물만 위판하는 것으로 믿게 한 후 박 씨 등이 내놓은 수입 활어를 경매에 참여한 중매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이들의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입 물품을 분할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관세법 위반) 최모(50)씨 등 경남 지역의 수산물 수입업자 8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여수해경은 싼 값에 반입되는 수입 활어 때문에 어민들이 국내산 수산물의 판로를 걱정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농어가 국내산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가 수협 위판장에서까지 일어나는 것은 어민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다른 수협 위판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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