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적법한 방역조치를 취하고도 소득손실을 입은 농가의 손실보전과 가금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21일 오염·경계지역 내 닭·오리사육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에 소득 손실 보전을 농가당 1천400만원 한도로 보조지원(국비 50%·지방비 50%)한다고 밝혔다.
또 AI 방역조치에 따른 살처분 농가·업체의 재생산을 위한 가축입식자금 지원으로 양축활동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입식하는 경우 축종별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지원단가를 적용,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입식비용을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한다.
이와함께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부화장과 사료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가금산업 조기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 운영자금을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100마리 이상, 가축입식비는 500마리 이상 사육농가로 한정 지원하며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