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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공모한 주유소 전 대표와 어민도 조사
어민을 시켜 면세유를 부정 수급하게 한 후 웃돈을 주고 이를 사들여 시중에는 과세유로 되팔아 차액을 챙긴 전 주유소 관리소장이 구속되고 해당 주유소업자 등이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양식업자와 짜고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시중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면세유 취급 주유소 전 관리소장 이 모(35)씨를 구속하고, 공모한 주유소 전 대표 김모(47)씨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양식업을 하는 A(51)씨가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오면 드럼당 2만원을 주기로 사전 공모하고, 지난 2006년 12월 6일 전남 순천의 한 수협으로부터 A씨가 공급받은 면세경유 6천ℓ를 빼돌려 시중에 되판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20만7천여ℓ(시가 2억6천여만원)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내수면 육상 양식 어장의 가온용(加溫用) 보일러 연료유로 쓸 것처럼 수협의 유류 취급 담당직원을 속여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으로 발급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은 또 이 씨와 A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주유소 전 대표 김모(47)씨도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이 씨를 구속한데 이어 A씨와 김 씨에 대해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병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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