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기업유치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총 51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현재까지 불합리한 규제 185건을 발굴해 건의한 결과 118건이 검토 통보됐으며 이중 ‘천일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강화’ 등 51건의 수용됐으며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입지규제 혁파’ 등 19건은 중장기 검토, 나머지 67건은 검토중이다.
전남도는 30일 박준영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 보고회를 갖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투자 및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수용 해결된 주요과제는 330만㎡이상 일반산업단지 지정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천일염 수출을 위한 염화나트륨의 기준을 97%에서 87%로 완화,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 등이다.
또 산지전용허가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도지사에게 위임돼 허가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며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권자를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고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오범열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수용과제에 대해서는 법령정비 등 후속절차를 확인해 실제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수용곤란 과제 등에 대해선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에도 위생, 환경, 안전 등 분야 강화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신규 규제를 지속 발굴해 규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