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3일 광양항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된 박모(58)씨 등 항만내 어로행위자 2명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광양항에 입출항 하는 위험물운반선은 년간 일만이천여 척으로 항행선박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으나, 이들 소형 어선들이 설치한 어구는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 식별이 불가능 하여 항행선박의 프로펠러에 감기는 사고를 자주 유발하고 있다.
여수 해양청은 광양항은 어선어업이 허용되지 아니한 해역임에도 일부 소형 어선들이 조업을 시도하고 있어 이들 어선이 설치한 어구는 철거조치하고 어로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항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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