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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양식장 치어 입식 서류 허위 신고, 가담한 공무원도
태풍이나 적조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타내는데 악용하기 위해 양식어류 입식 관련 서류를 조작해 행정관청에 허위 신고한 가두리 양식 어민과 이에 가담한 공무원, 육상 종묘 생산업자 등이 해경이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31일 가두리양식장에서 치어 입식 관련 서류를 조작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어민 김 모(40) 씨와 양식장내 치어 재고량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공무원 주 모(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전남 여수시 돌산읍 자신 소유 가두리 양식장에서 수산담당 공무원인 주 씨에게 청탁해 어류 재고량을 부풀린 뒤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5천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인 주 씨는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입식된 어류 재고량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는 감성돔이 한 마리도 없음에도 1만5천미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자치단체에 제출한 혐의다.
해경은 또 강 모(48)씨 등 또 다른 양식어민 3명도 태풍이나 적조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지난 5월 하순께 육상 종묘 생산업체에서 일하는 윤 모(40)씨에게 부탁해 농어 치어 4만미를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지자체에 허위로 입식 신고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수해경은 이와 함께 어류 산란기인 지난 5-6월 사이 전남 여수시 일원 해상에서 길이 3-4㎝ 가량의 농어 치어 20여만 마리를 불법 포획하거나 이렇게 포획된 치어를 매입해 가두리 양식장에서 길러 온 박모(41) 씨 등 어민 20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기도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매년 지자체에서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치어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 반면 불법으로 치어를 포획하는가 하면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범칙 치어를 매입하거나 허위 입식 신고한 양식어민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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