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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구역에서도 채취, 3억4천여 만원 상당 유통
골재채취 허가나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바닷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해 시중에 유통한 골재판매업체와 선박 관계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1일 바닷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 등)로 김 모(40)씨 등 전남과 제주, 부산지역 골재 채취 판매업체 대표 4명과 모래채취 작업선 H호 선장 박모(65)씨 등 선박 관계자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3시께 골재채취 허가가 나지 않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동만도 남쪽 2마일 해상에서 작업선 H호를 동원해 바닷모래 1천260㎥를 캐내는 등 2달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7천610㎥(9천3백여만원 상당)의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다른 골재채취업자 3명도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1월초부터 4월 말까지 옹진군 북도면 인근 해상에서 선박을 동원해 각각 2-5차례에 걸쳐 바닷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 4개 업체가 불법으로 채취해 여수와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지역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바닷모래는 모두 2만3천465㎥로 시가 3억4천여 만원이 넘고, 일부 업체는 구. 해양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갯벌 습지 보호지역’까지 진입해 모래를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 모두를 골재채취법 위반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일부에 대하여는 습지보전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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