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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실어 나른 낚시어선 선장도 입건
일반인의 접근과 상륙이 엄격히 제한된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함부로 들어가 낚시하던 사람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5일 문화재로 지정돼 무단 상륙이 제한된 섬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 모(40)씨 등 낚시꾼 8명과 이들을 섬에 실어 나른 낚시어선 선장 박 모(49)씨 등 모두 9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사전에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함부로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싯배 선장 김 씨는 백도가 무단 상륙은 물론 주변 200미터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낚시꾼들을 자신의 배로 실어 나른 혐의다.
지난 1979년 12월 명승 제7호로 지정된 백도는 무단상륙으로 인한 자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 맨손어업이나 나잠, 배낚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근 거문도 덕촌리 등 7개 마을어민 460여명으로 한정돼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백도는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만큼 이곳에 함부로 들어가 낚시를 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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