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16일 9월 납기 재산세 부과 규모는 9,718백만원으로 납세인원은 33,439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보다 12.4% 증가된 규모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2.47% 상승하였고, 토지 과표 적용율이 60%에서65%로 상향되어 다소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상가부속 토지, 나대지, 농지 등의 토지분과 아파트, 단독주택 등 재산세 본세 50,000원 이상 주택분(2기) 재산세가 부과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6일-30까지로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 현금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납부는 BC카드, 광주비자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전자납부는 Wetax(www.WeTax.go.kr)에서 가능하고, 고지서에 기록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기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20명을 10월 중에 추첨하여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납기일이 지나면 3%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강제징수가 진행되므로 자진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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