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지청장 서석주)은 지난 11일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발생한 사상자 27명중 보호소 입소당시 양바오지아 등 10명의 임금 3,561만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입원 병원 등을 방문하여 부상자 탐문 등을 통하여 체불사업주를 찾아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 관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21. 현재 양바오지아 등 6명의 임금 2,328만원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지급 및 사업주를 통해 기 지급되었고 왕첸차이 등 3명의 체불임금 933만원은 사업주 조씨가 한명(330만원)은 오늘 지급하고 나머지 2명도 빠른시일내에 전액 지급키로 했다.
아직 체불사업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린빈의 체불임금 300만원에 대하여는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2.15.자로 사건 접수시켜 체불사업주의 소재를 파악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은 앞으로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 보호소에 대해 정기적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 예방 등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