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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감사원 지적후에도 발굴유물 294건 국가귀속 못시켜
발굴허가 대장 기록안된 유물 139건, 인력부족으로 손도 못대
발굴조사기관 서류제출 안해도 문화재청은 속수무책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은 국감에서 2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 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매장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후에도 문화재청의 발굴 문화재 관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에 실시된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르면, 2007년 6월말 현재, 국가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 발굴허가는 1,074건이다. 그러나, 2008.9.현재 이중 780건만을 처리하고, 27%인 294건은 유물대장 보완 등의 이유로 여전히 국가귀속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962년~1984년 시 발굴조사 허가된 309건중 45%에 해당하는 139건의 경우 발굴조사를 완료한지 2년이 지났으나 발굴허가 대장 등이 정리되지 않았고, 해당 발굴조사기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수 없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인력부족 등으로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보물급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1975년 익산 미륵사지 동탑에서 출토된 ‘금동풍탁’ 1점 등 33점의 경우, 1998년 당시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가귀속토록 발굴기관에 공문만 시행한후 방치, 이번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5월 발굴조사기관에 동 유물에 대해 국가귀속하도록 조치했다고 입장이다. 그러나, 6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발굴조사기관에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10년 전에도 공문만 보내고 방치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속수무책 발굴기관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의 업무방기”라고 질타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귀속 대상 기준이 추상적이라, 발굴조사 기관마다 다르게 신고하는 등 문제가 있어 유물 분류의 세부기준을 정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9월 개정한 이래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귀속 대상문화재여부에 대한 가치평가는 학술적 연구성과, 시대적 흐름, 개인기관의 관심도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해명이다.
이에 대하여 이정현 의원은 출토 유물중 국가가 직접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을 국가귀속 할때는 당연히 그 대상을 구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분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며 조속히 분류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보관.관리관청에 인계되지 않고 있는 발굴문화재 건수 및 유물수는 15만점에 이르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2007년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보관관리청 소관’을 이유로 귀속조치 되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발굴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문제가 확인된 유물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발굴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보하지 않으면 문화재는 계속하여 훼손, 분실될 우려가 높다”며, 발굴조사 허가부터 출토 유물의 국가귀속의 전 단계를 확인할수 있는 전산체계 구축과 보관관리청의 시설, 인력, 역량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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