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내년 3월 25일 유예 종료, 법적 의무사항
목포소방서(서장 이기춘) 무안119안전센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영상물상영 유예기간이 2009년 3월 25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
피난안내도를 부착해야 하는 대상은 휴게 일반음식점, 학원, PC방, 산후조리원 등 법정규모 이상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되며, 피난안내영상물상영대상으로는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 영상시설을 갖춘 단란․유흥주점 등이 해당된다.
피난안내도는 한눈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영업장 주 출입구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실이 구획된 경우 각 실의 벽, 탁자 등에 비치해야 한다.
피난안내영상물의 상영시간은 영업장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영화상영관과 비디오물소극장업은 매회 상영시작 전에, 노래연습장 등 그 밖의 영업장은 영상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해한다.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비상구의 위치, 구획된 실에서 비상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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