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4일 건설경기 활성화 일환으로 조기발주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및 패널티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시공업체·기술자·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삼진 아웃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방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에 의한 잦은 설계변경을 줄이고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 감리회사 등이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토록 해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실명제를 이행,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실명을 전산화함으로써 참여 기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이중 등록자 사전 색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사시공 단계에서는 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사라도 2~3개 현장을 통합해 책임감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공사감독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공사현장 점검 방법은 감사관실에서 각종 건설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독부서 및 발주청에서도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설계회사·감리회사와 관계 기술자에게 부실 벌점을 부과하고 재시공 조치를 취하는 등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전남도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녹색의 땅 전남’에서 행해지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에 대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해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건설관계 공무원 및 설계·감리·시공 종사자, 레미콘 생산관계자 등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2009년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정은 권역별로 목포시·해남군 등 서부권 11개시군은 4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여수시·고흥군 등 동부권 11개시군은 5일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건설현장 각 공정 단계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및 지도감독 능력을 배양하고 국내외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등이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교육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와 공공사업의 조기집행 필요성을 독려하겠다”며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건설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