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농업인 경영 안정 및 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법인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현행 ‘의제(가정)매입세액공제의 유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10일 입법예고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농산업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키로 한데 대해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긴급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축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가정)해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 1976년 도입됐다.
농협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배합사료를 공급하거나 농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법인이 가공·판매하는 경우 면세 원재료 매입액의 2/102를 공제해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매입하는 농수축산물은 대부분 면세품으로 매입세액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해 줌에 따라 보조금 과다 지급이라는 판단 하에 법인사업자에 대해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농어업 관련 산업에서는 연간 약 1천146억원의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원가 및 가공품 판매가격 상승으로 농산물 소비위축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 관련 농산업계 위축은 물론 농업인에게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및 가격 하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DDA/FTA 체결에도 교역 상대국과의 마찰 우려가 없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농가지원책임을 감안, 법인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