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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홍보․계도 오는 5-9월 특별단속 펼쳐
여수해경이 해양생태와 환경 보전을 위해 올해 6대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정부가 새로운 국가 비젼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남동부지역 항만과 해상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연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습지보전법 위반 등 6대 해양환경 관련 범죄이다.
해경은 우선 이 달 말까지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쳐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5월과 9월에 각각 한차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하여는 연중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조선소 등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공유수면 등에 건설폐기물 무단 매립 항포구에 방치된 선박에서의 폐기물 해상 유입 선박 빌지 등 폐유 배출 육상시설에서 정화처리 하지 않은 폐수의 무단 배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해 3월 11일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쪽 18㎞ 해상에서 선박 충돌로 인해 253㎘ 가량의 경유를 바다로 유출한 선원 등 해양환경 저해사범 164명을 적발해 불구속 조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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