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8일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 신청을 도내 모든 시·군 세무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 신청은 현행 ‘전남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규모 이하(2천cc이하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이하 화물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 세대에는 취득·등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차량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가능한 반면 감면신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어 이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장애인 등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의 개선 운영요령을 시군에 통보해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는 장애인 등이 주소지 또는 주소지 이외 도내 모든 시·군의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취득·등록세를 감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면신청을 받은 시·군 세무부서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해 장애인 등에게 감면확인서를 발급하고, 주소지 관할 이외 시·군에서는 관련서류 일체를 주소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로 이송하고 장애인 등은 감면확인서를 첨부해 주소지 또는 주소지 이외 도내 모든 차량등록관서에 차량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개선안은 장애인 등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물론 감면신청 절차상의 불편까지 개선해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선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전남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