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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간, 정원초과와 음주운항 등 중점 단속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양경찰이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법 질서를 준수하는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승선 정원 초과 등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10여 일 동안 낚시어선이 많이 출입항하는 항․포구를 중심으로 선장과 낚시점,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승선 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영업구역 위반 및 미신고 출입항 행위 인명구조장비 미비치 등 낚시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국가 지정문화재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무단 입도하거나 위험에 노출된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하선해 낚시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전남동부 섬과 바다를 찾은 낚시어선 이용객은 22만3천여명에 달한다”며 “낚시어선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 계도활동을 계속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와 고흥 등 전남동부지역에는 모두 330여척의 낚시어선이 운항중이고, 여수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정원 초과나 구명동의 미착용 등 모두 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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