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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소체계 100년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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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6-12-19 15:4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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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00년간 유지돼 온 현행 지번(地番) 방식의 주소 체계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내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는 골목길 등 모든 도로에 후광길, 왕건길, 오룡길, 창포길, 만세길, 꿈여울길 등 아름다운 우리말과 역사적 인물로 도로 이름이 붙여지고, 도로별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번호로 순차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지번 방식에 의한 것으로 지난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토지 제도에 의한 지번주소체계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다.
또, 지번방식 주소를 고수하던 일본도 지난 1962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소제도를 개편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도로명 주소방식에 의한 새주소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번 주소제도는 60~70년대 개발시대의 토지분할 합병 등을 거치면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얽히게 됨으로써,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 이 주소제도는 유비쿼터스시대의 위치정보제공 시스템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부시장, 부군수 회의와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해오고 있다.
또, 도에 도로명 통합센터를 설치해 모든 도로명 주소 법적 전환 및 관련 정보의 운영·유지관리와 부가적인 도로명시설 사업 총괄 및 시도단위 종합계획수립, 홍보, 활용정책 집행 등 안정적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새 주소가 확정되면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고지하게 되며 오는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새 주소로만 사용하게 된다.
도는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현재 15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곡성군 등 나머지 7개 군지역에서도 일제히 사업을 착수해 오는 2009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나도팔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4천만 국민의 생활 주소가 바뀌고 신분상 변화를 주는 법적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른 도민의 혼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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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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