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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6개월이내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2,000만원이하 과태료 등 부과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25일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일부 해제되어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신고를 하는 부적정한 거래가 있을 것으로 판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 1월 1부터 시행됐고, 현재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과표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일자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이중계약서작성 및 허위신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자료 미제출 및 증여 물건에 대해서는 동법 제5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와 세무서 등에 통보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거래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자료미제출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중개업자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로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신고된 거래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므로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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