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장황호)은 20일 올 상반기 광양항에 입항한 외국선박 중 175척을 승선 점검하여 그 중 안전관리가 불량한 14척에 대해 출항정지처분을 내렸고 140척에 대해서는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은 시정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출항이 금지되고 소속 국가와 국제해사기구(IMO)등에 통보되어 국제적으로 공표된다.
외국 선박에 대한 승선점검인 항만국통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국이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고 사무국은 일본 동경, 전산망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적으로 안전관리평가제도에 의해 불량선박으로 지정이 되면 집중 점검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수리비, 항비, 운항지연 등 손실이 발생하고 화주나 용선주는 선박 사용을 기피하게 되어 선주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되어 사전에 선박의 정비와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하반기에도 항만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부실선박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력하게 실시하는 한편, 우수 선박에 대해서는 점검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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