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 및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장황호)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유조선이 운송하는 유류로 인한 오염사고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만을 강제화했으나, 지난해 11월21일부터 선박연료유 협약이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1,000톤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과 200톤 </! SPAN>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에 대하여도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고 오는 11월 28일부터 강제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뿐만 아니라,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오염사고 발생 시 사고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만일 2009.11.28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금번 개정 법률에 해당되는 관내 해운선사 5개사(15척) 및 유류저장! 부선 소유자 7개사(7척)에게 유류오염 보장계약 손해배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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