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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6대 환경관련 법률 위반 중심
해양 생태계와 환경 보전을 위해 해경이 6대 해양환경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4일 국가 비젼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전남동부지역 주요 항만과 연안, 해상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한 달여 간 해양환경 저해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6대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이다.
해경은 이 기간에 조선소 등에서 비산 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선박해체시 폐기물 무단 투기 및 공유수면 등에 건설폐기물 무단 매립 장기 방치 선박에서의 폐기물 해상 유입 선박 빌지 등 폐유 배출 육상시설에서 정화하지 않은 폐수 무단 배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경은 이를 위해 사업장 등에 대한 사전 지도와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단순 투기나 생계형 경미 사범은 계도 위주로 처리하되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한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위반 행위는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 4월 광양의 한 해안가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모 시공업체 관계자 A씨(37) 등 2명을 적발하는 등 올 들어 지금까지 해양환경 저해사범 29명을 적발, 불구속 송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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