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홍영기)는 2일 11월을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로 설정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112신고의식을 제고하고, 허위 장난신고 및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를 자제토록 하여 112신고사건의 대응력을 높이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펴고있다.
전남경찰청은 각종 범죄신고에 112신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중파 및 지역유선방송 상가 전광판 등을 활용한 스크린홍보와 112신고절차를 소개한 지역치안소식지 및 마우스패드를 제작 발간하는 등 내실있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휴대폰 문자서비스(국번없이 112)등을 이용한 다양한 신고체제를 갖춰 명실 상부한 주민의 해결사로서 112신고센터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범죄에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IDS(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을 도입하여 112 신고시 범죄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을 단축시킨 결과 지난 9월 27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주취자 난동 살인사건의 신속한 지령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이 하나의 좋은사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민원(4.7% 증가)으로 경찰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