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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내년 2월, 해양사고 예방기간 설정
해양경찰이 겨울바다에서 일어나는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2일 겨울철 기상 악화와 화기 사용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구조․구난 활동에 전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모든 해상에서 차갑고 건조한 북서계절풍이 계속돼 파도가 높게 이는 등 기상이 불량하고 난방기나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여수해경 관할인 전남 동부지역 해상에서는 최근 3개년 간 동절기(11월-다음해2월)에 어선과 화물선 등 모두 73척의 선박이 크고작은 사고를 당해 모두 1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출항전 사전 장비점검과 기상 불량시 운항 통제 해양사고 다발해역 통항선박 항행주의 연안 구조장비 점검 및 24시간 구난통신망 청취 해양사고 예방 홍보물 배포 외항선 통항로 어선 조업 자제 수난구호 유관기관 및 구난업체와의 협력체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에 바다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기상불량과 저수온으로 인해 수색․구조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박 종사자 스스로도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선박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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