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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위한 자산형성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5월 희망키움통장 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 추가 지원으로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 창업 실시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 10만원 중 택 1)에 대한 1대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해 탈수급때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장려금 월 15만원,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월평균 총 35만원, 3년간 약 1천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4인 가구 월 최대 적립금을 63만원으로 할 때 장려금 43만원과 본인저축 10만원, 매칭 10만원이면 3년간 2천27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4인 가구 월 최소 적립금은 21만원으로 장려금 1만원과 본인저축 10만원, 매칭 10만원을 적립하면 3년간 756만원이 된다.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1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된다. 열심히 일할수록 통장에 쌓이는 적립금은 불어나게 됐다.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적립된 금액은 탈수급때 지급되며, 주택구입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받는 이들은 노후설계 교육, 신용상담 및 재무교육, 일자리 창업자금 우선 순위 지원 혜택이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 소득자는 5월중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 혹은 같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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