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소방교 한선근
긴급 출동 벨이 울리고 급박한 상황임을 감지한 소방대원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방수복,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인명검색, 연소확대방지 등 기본적인 현장 활동 사항을 되뇌이며 출동하다 전방에 보이는 불길은 심각함을 확연히 알 수 있지만 골목길, 아파트에 밀집된 차량으로 인해 현장 접근이 어려울 때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구급출동시에도 또한 그 안타까움은 마찬가지이다.
출동한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골목이나 아파트 진입로의 불법 주차로 인해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어떻게 될까?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이 응급을 요하는 차량의 진입이나 이동을 방해하는 차량의 주인은 보통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불법 주차가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사망하게 한다거나 재산의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 시 소방차 주차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 등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거나 금지구역 표시는 없지만 주차시 다른 차량의 이동을 완전히 막는 골목 등에 차를 대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주차에 불순한 고의는 없었지만 과실로 인해 교통을 방해하고 결국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미쳤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쪽에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처벌 규정이 엄연히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법 주차에 대한 책임을 완벽히 물을 수 없다는 점과 불법 주차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응급차량의 진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불법 주차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외국처럼 우리도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전에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진로 확보를 위해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이 내 가정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선진의식의 정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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