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부과됐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이용차량, 폐차된 차량 등 비과세 차량과 1-3월에 연납신고해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는 시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게 될 소중한 재원인 만큼 지역 발전에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납기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종이 없는 녹색행정 구현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가상계좌, 폰뱅킹 등 전자납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해줄 것”을 권장했다.
한편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이달 3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이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