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797억원의 30%인 240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8일 도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도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797억원으로 세외수입 총 체납액 1천100억원의 72.5%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유형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449억원,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168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64억원 등이다.
체납사유는 납세의식 결여에 따른 고질체납 602억원, 소유권이전 차량 100억원, 무재산·행방불명 95억원 등으로 집계돼 납세자의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자·행불자 또는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효가 소멸됐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체납액 95억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선거와 민선 5기 출범 등을 맞아 새로운 행정서비스와 도민복지 실현을 추구하면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며 “이와함께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 개정 건의 등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평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정리기간에 머물지 않고 하반기에도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은 연말에 세정 종합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