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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맞아 10월 한달 음주운항 무면허 등이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28일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전남 동부지역 해상에서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승선 정원 초과나 음주운항, 미신고 영업 및 무면허운항은 물론 안전장구를 비치하지 않거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은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낚시어선업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낚시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과 안전운항 등 홍보·계도 활동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선체와 장구 등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련 법질서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며 “바다에서 사고 발생시 해양긴급번호인 '122'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수와 고흥 등 전남동부 시·군에는 모두 360여 척의 낚시어선이 신고되어 있으며 올 들어 현재까지 여수해경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정원초과 2건, 미신고영업 5건, 구명동의미착용 19건 등 모두 49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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