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
겨울철 본격적인 김 생산 시기를 맞아 해양경찰이 바닷가 김 양식장에서의 무기산(無機酸)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6일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석 달 동안 김 양식장에서 공업용 무기산 유통 및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무기산 불법 제조 및 판매 제조품에 대한 중 도매인 등 불법 유통 김 양식장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사용목적 무기산 등 보관 운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경은 김 양식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시간대 무기산 운반 차량․선박 추적 시 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 어촌계 상대 적극적 계도로 무기산 사용심리 억제 등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일부 김 양식어민들이 파래나 잡태 제거용으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해 겨울에도 단속을 벌여 김 양식에 사용하기 위해 무기산과 고농도초산 등을 보관해온 어민과 유통업자 등 13명을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4만2천여ℓ를 압수 폐기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