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녹색성장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이용통합지침 시행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공동화되가는 도내 곳곳의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문가집단과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국토 난개발을 막고 국토이용의 효율을 위해 지난 2002년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국토개발 이념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10여개의 지침을 마련해 국토를 관리해왔다.
중앙의 하향식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치중해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획일적 내용으로 이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혼란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이용 체계의 단순화 방향으로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국토통합관리지침(안)을 마련, 현재 공청회 등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이다.
새 지침은 토지소유자 중심의 상향식으로 통합적·종합적 공간계획 수립기준을 제공하고 정책지침 제도 도입을 통한 도, 시·군 계획 내용의 실질화와 충실화를 통해 각종 도시계획수립지침을 정책지침과 계획수립지침으로 통합 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9일 목포대에서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국가정책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도시설계학회와 공동으로 ‘녹색도시와 시가지 재생’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갖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엔 화순 화니움스포츠문화세터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국토이용통합지침과 전남도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국토통합관리지침(안) 초안 작성을 총괄했던 최막중 서울대 교수 등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 참여자를 초청해 학계, 엔지니어링주체, 도시계획업무 담당 공무원 등 21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세미나에서 국토통합관리지침(안)이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인구감소, 도심공동화, 고령화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한 국토이용 정책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실정 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잇따라 개최함으로써 도와 시군 도시계획 업무 실무자들이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인식,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정책을 실현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승현 도 건설방재국장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통합지침 시행에 대비하고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사업이 신·구도심에서 활발히 이뤄져 지역 중소도시가 균형있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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