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서장이기춘)는 8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방화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올소방안전교육 계획을 영암소방서 홈페이지(http://yeongam.jnsobang.go.kr/)에 발표했다.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영암소방서는 이번 계획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수시로, 지위승계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분기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등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과 화재 대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교육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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