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멸치잡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여수해양경찰서 강모 전 서장(58)씨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준 기선권현망 업자 21명을 입건했다. 이중 금액이 큰 업자 11명은 구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강 전 서장에게 승진 인사 청탁 위해 뇌물을 건넨 여수해경 경찰관 23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 했다.
검찰은 강 전 서장은 지난해 4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경남 통영 지역의 기선권현망 업자21명에게 월선 조업 및 해상 사고시 편의를 봐 달라며 20여회에 걸쳐 39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다.
업자들은 강 서장의 친인척 명의로 1회당 100만-600만원을 송금하고, 강 전 서장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 통영 기선권현망 어선 월선조업을 단속하는 함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무마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해경과 멸치잡이 선주들의 유착관계를 확인하고 서장실에서 금품이 오고간 내부 관행적인 뇌물수수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경의 단속업무와 인사 등에도 투명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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