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해외언론 지원예산 및 행정조치 마련에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의원(전남여수갑, 3선) 지난 31일 해외한인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김성곤의원은 열악한 재정형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언론들이 현지 동포사회의 발전과 권익신장, 문화정체성 확립, 모국과의 가교 역할 등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16일 민주당 의원들과 재외동포 언론사 대표들이 함께 모여 세미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김성곤의원이 31일 대표발의한 ‘해외한인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목적은 해외현지에서 한글 뉴스와 정보를 제작 보급하여 한국문화와 한글의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는 해외한인언론을 지원함으로써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법안은 해외한인언론’의 정의를 해외에서 한글로 제작, 발행하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방송, 인터넷 신문 등으로서 자체 제작하는 뉴스의 비중이 전체 지면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언론매체로 규정했다.
법안은 또한 해외한인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가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외한인언론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 3년마다 해외한인언론 지원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해외한인언론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해외한인언론지원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이 예상된다. 그것은 먼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한인언론의 정의와 요건 문제이다. 법안은 정의에서 해외한인언론은 현지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되 자체제작 뉴스가 25% 이상 생산되지 않는 광고지, 특정업체(인) 홍보지, 성인전용지 등은 배제하며, 또한 정기적인 발행(방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등록된 상태이거나 휴면상태의 언론은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체 제작 콘텐츠 25% 이상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해외한인언론의 반발도 예상된다. 현행 ‘지방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는 자체 콘텐츠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해외한인언론의 경우 그 환경이 열악하여 일부는 한국 인터넷기사를 무단으로 전제하는 경우도 있어 자체 제작 비중 25%는 이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자체 제작 콘텐츠 비중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좀더 진행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한 가지 쟁점은 해외한인언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다. 법안 제6조제2항에 담긴 지원방안은 첫째, 해외한인언론인의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둘째, 언론장비 및 선진 미디어시스템 지원, 셋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등으로 대별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1) 해외언론인 양성, 교육, 훈련 지원 2) 동포의 현지사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심층적 조사연구 및 취재 지원, 예를 들면 “동포사회의 현황조사(직업별 연령별 세대별 동포현황 또는 동포2세들의 직업관, 가치관 등)를 격년이나 3년제로 조사하는 것 등 3) 신문 및 방송 장비 지원, 4) 최첨단의 미디어 시스템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 법안의 지원대상에 해외한인언론사의 경영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성곤의원은 특별법안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가급적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으며 법 통과 이후에도 지원 예산과 관련 행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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