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김진호
소방출동로라는 말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몇 명이나 알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소방출동로는 소방차만의 통행을 위해 만든 특별한 도로가 절대 아니다.소방기본법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에 의하면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긴급한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위로 통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1항에서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방출동로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로를 포함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모든 대지를 의미하며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일반도로 및 도로가 아닌 공터 또는 대지를 지나갈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을 의미한다.
반면 위의 규정(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을 위반하여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면 소방법에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마도 이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해 출동이 지연되었을 경우 발생할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과한 처분이 아닐 것이다.
소방차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출동을 할 때에는 단 5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하다.
화재의 경우 5분 이내 초기대응을 한다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줄 일수 있고 구조구급의 경우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면 그에 따른 처분이 큰 것이다.
특히 요즘 사회처럼 자동차가 많은 시대에 단지 도로만을 이용하여 신속한 출동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골목길이나 공원, 논밭 등의 대지에서도 소방차가 긴급 출동을 할 때에는 신속히 길을 양보해 주었으면 한다.
국민들의 협조와 양보로 소방출동로를 확보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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