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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7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순천시는 10일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을 펼친다.
시는 5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85억원으로 이중 과태료가 150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8억원, 사용료 5억원, 재산임대료 수입 1억원 순이다.
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고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 채권 등 재산 조사를 통해 압류 공매할 예정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한다.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하되 향후 5년간 재산 소유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추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6일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차량 과태료를 위반할 경우 관련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며 차량의 소유권 이전 또한 불가능하게 되므로 체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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