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강영기자의 시사펀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여수진출로 지역의 여론이 뜨겁다.
롯데 슈퍼가 지역경제의 혼란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기습적으로 미평동에 입점한 이후 신기동 등으로 비밀스럽고 치밀하게 입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맞서 소상인들과 중소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삭발을 하고 필사작인 몸부림으로 롯데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한 달 가까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던 일이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연말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유통법 )은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전통상점가 등의 500M 이내에는 3년 동안 대기업이나 대형의 유통업체가 입점하는 것을 조정하여 소상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률이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은 대기업의 직영점, 가맹점, 프랜치아츠 업체, 그리고 대기업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업체가 유통업에 진출하는 것을 조정하여 골목의 소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아무리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능력껏 경쟁을 해 보라하지만, FTA체결이라는 국제적인 압력에 묻혀 중소상인의 눈물조차 닦아 줄 수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차일피일 미루다
소상인에게는 恨(한)으로 남을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
더욱 안타깝고 암울한 것은 지분조절이라는 편법을 동원한 입점과 신자유주의와 한.미, 한.EU간 체결예정인 FTA 때문에, 기존의 상생법이나 유통법 마저도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을 요구하지만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FTA체결을 서두르는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국제법 상위원칙과 국제 제소의 위험성을 들어 개정요구를 받아들일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결국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은 지역 내에서 문제는 시민과 중소상인, 그리고 지자체가 이에 대한 대책을 생산하고 합의해서 실천해 나가는 방법뿐이다.
시민은 생산자 위치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위치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이 편리하게 느껴질 수도 잇을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의 자본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묵과하고 용인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아야 할 것 이다.
실제 여수지역 대형 마트의 매출이 1674억 원에 순이익은 200 여 억원, 인데 반해 지방세 납부는 7억6천만 원뿐이었다는 것을 보면 시민의 편리성에 대한 대가로 많은 자본이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중소상인들도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구매로 판매가를 낮추거나, 지역 제품을 유통시켜 지역 유착율을 높이거나, 시설을 개선하고 판매방법에 대한 마케팅 개선, 인접 소규모 슈퍼끼리 통폐합을 하는 구조조정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구 방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고 지역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본다.
지역민은 무엇이 지역경제를 위한 것들인지 가슴 깊게 생각하고 지역의 자본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지역민들의 애향정신이 밑바탕이 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평범한 상생의 원리를 깨닫고 더불어 살아가는 진리를 믿음으로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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